흥아해운이 4월 15일부터 동남아 수입화물에 대해 긴급 유류할증료(Emergency Bunker Surcharge, 이하 EBS)를 걷는다. 동남아/한국향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를 제공 중인 흥아해운은 수 개월 전부터 급격하게 상승한 유가로 인하여 항운원가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히면서 EBS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흥아해운은 동남아 수입항로에서는 국제적 상거래로서 통상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청구되기 마련인 유류할증료가 유명무실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다며,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의 지속적 상승을 예상하는 현 시점에서, 운항원가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한 결과 유류할증료 부가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흥아해운 유류할증료 부가 내용 -
(1)適用對象: 東南亞/韓國間 輸入컨테이너貨物
(2)施行日字: 2010年 4月 15日 선적지 출항분 부터
(3)施行港 : THAILAND, INDONESIA (JAKARTA only), VIETNAM and SHEKOU port, HONG KONG, SOUTH CHINA,SINGAPORE,PORTKELANG
(4)內 用: US$30/TEU, US$60/FEU (도착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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