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초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이를 1년 유예하여 2011년 1월 1일부 의무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진해운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조기 안정화를 위하여 2010년 4월 1일부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 시행 하기로 했다.
4월 1일 이후 한진해운은 100%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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