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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대량화주 해운업 제한 완화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지분 소유제한범위가 40%로 확대되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3월 12일을 기해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는 지분 소유제한범위를 6월말까지 기존 30%에서 40%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 "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했다"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의 관계자는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의견서를 받고 국무회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치는 데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이번 시행령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운정책과 담당자는 "선화주 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지었다"고 전했다. ■진입 제한은 유지, 합작 늘 듯 이번 시행령이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 가능성을 넓힌 것은 사실이지만 진입 제한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해운 및 조선산업 공동발전 촉구 결의안때문에 대량화주의 진입제한은 유지된다. 그 대신 중소해운선사들과 합작의 형식을 빌린 해운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고 풀이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당장 화주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진출하긴 어렵겠지만 간접투자나 합작의 형식으로 진출하는 사례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해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해운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이번 시행령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심을 보이는 화주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운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에서는 대량화물화주 및 화주기업법인이 해운업을 등록할 때 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야 했던 절차를 보강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조항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1명,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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