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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환경 민간단체 사업비 신청 접수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의 해양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한다. 올해 민간단체 지원 규모는 작년과 같은 총 1억 9천만원이며 선정된 각 단체별로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해양환경분야 민간단체로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해양오염방지활동 등의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환경팀(02-3498-8564)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작년에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0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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