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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최저 요율 부과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에서는 선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영중인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10년도 부과율을 국내 최저인 임금총액의 1,000분의 0.5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2월 25일 개최된 2010년도 제1회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유섭)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09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10년도 운영계획을 심의하면서 동 기금이 매우 안정적이고 모범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합은 동 기금을 ´05년부터 운영하면서 관련 제도미비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09년 12월 말 기준으로 1,097개 업체, 2,570척, 선원 10,433명, 804,132천원을 기금적립액으로 보유하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타 단체에서도 조합의 운영형태를 모범사례로 하여 관련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조합은 앞으로도 가입선사의 경비 부담과 연안해운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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