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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운조합 ‘해상보험 콜센터’ 반응 좋아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 이하 조합)이 운영하는 ‘해상보험 콜센터’가 조합 공제가입자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합은 ARS 자동 응답안내에 따라 해당 안내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기존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사고접수 및 문의발생시 보상담당자에게 24시간 직통 전화연결 가능케 함으로써 보상서비스의 신속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고발생시 현장에서 콜센터와의 연결 절차가 복잡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통 전화연결을 통한 1:1 상담으로 신속·정확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보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One-Stop Service를 실현하기 위한 조합의 고객만족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한편, 해운조합의 「해상보험 콜센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대표전화 1544 -1116을 통해 사고접수, 보상관련 문의 등이 가능하며 2008년 첫 개설 이후 신속한 보상서비스와 고객 니즈 충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정유섭)의 공제금 지급일수가 대폭 단축된다. 조합은 공제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본부 경유 없이 지부에서 즉시 지급가능한 공제금액을 종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9년 1백만원 미만 지급 사례가 100여건인데 비해 3백만원 미만 지급건수는 1,500여건임을 볼 때, 많은 공제가입자가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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