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지난 2월 19일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1분기(2009년 12월~2010년 2월) 사용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신청을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 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제한되며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경유 ℓ당 345.54원으로, 보조금은 심사가 끝나는 3월 말 지급된다.
부산해양항만청은 지난해 내항 화물선사 354곳에 116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올 상반기 유가보조금 예산은 6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portbusan.go.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해양항만청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