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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중국 화주들, 긴급유류할증료(EBS)부과에 반발

아시아 역내항로 대다수 대형선사들이 긴급유류할증료(EBS)를 부과하면서 중국 화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운선사들은 지난 2월1일부터 아시아역내 수출 화물운송에 있어서 1TEU당 48달러, 1FEU당 87달러의 부대비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 홍콩 화주협의회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 부대비 징수에 대해 항의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08년부터 연료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서 점차 하락하여 현재 7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연료유로 인한 부대비 징수는 부당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중국 화주들의 대다수 계약조건이 FOB조건인데 이 경우, 운송료는 수화인측에서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은 수출업자들에게 EBS징수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선사들의 독단적인 부대비징수는 EU에서 허용하는 관행을 벗어난 비경쟁적인 정책으로 운임인상을 위해 반드시 화주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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