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틱해운거래소 (이하 BIMCO)는 해적퇴치를 위해 법적으로 인정된 사법사관의 승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선진 해운선주 그룹들은 국제적으로 해적퇴치 관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 경찰기관(Interpol)의 지원을 받는다면 해적수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경찰은 지난 2차 세계대전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국제적 분쟁행위에 관한 간섭과 개입을 지양하므로 협조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제경찰조직의 본 취지는 정치적, 종교적 분쟁행위 등에 간섭하지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BIMCO는 이러한 점에 대해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므로 국제경찰과 국제단체 및 각국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경찰은 이미 막대한 양의 해적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국제단체의 허가가 내려진다면 아덴만과 소말리아해역의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안이 국제사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해적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국제경찰은 선박에 승선하여 그 나라 국내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해적체포를 위한 사법권을 갖게 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오직 사법사관만이 해적 체포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의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사법경찰들의 승선을 위한 추가 교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사법사관을 수용할 만한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 BIMCO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의 지지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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