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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신에너지 NGH, 해상수송 국제기준 제정 임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월 17일 발표를 통해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IMO 제14회 산적액체 및 가스 전문위원회(BLG 14 : Sub-Committee on Bulk Liquids and Gases, 14th Session)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 이하 NGH) 수송선의 구조·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그 최종안이 내년 2011년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NGH가 차세대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 각국의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회의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NGH 수송선의 안전규정 개발 필요성은 지난 2006년 8월 해사안전위원회(MSC)부터 제기된 바 있다. NGH 는 천연가스의 일종이나 LNG, LPG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물로서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위험물 분류에서 인화성가스(Class 2.1)에 해당하는 고체화물이다. 이를 선박으로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화물창이 가스기밀(Gas-Tight) 구조이어야 하고 가스누설 모니터링이나 폭발방지 장치 등 많은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선박 건조 및 운항을 앞두고 그동안 IMO에서 화물창의 구조와 재료, 선박의 안전성 평가, 검사, 하역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이번에 2011년까지 NGH 운반선 기술지침서를 완료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각각 앞으로 40년, 60년 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에너지 중의 하나인 NGH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반도 인근 동해 지역에도 약 6억톤 매장되어 있어 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30년분에 해당되는 양으로 현재의 천연가스 금액을 기준으로 약 150조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메탄가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NGH는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고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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