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이사장 신정식, 이하 협회)는 서울시로부터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인가를 승인 받았다.
인가된 정관 개정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회원의 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 하던 방식에서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토록 개정한 내용과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던 지부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한 것.
협회는 그간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 해왔다. 선거에 필요한 장소, 비용, 회원이동 지원의 소요문제, 선거 참여율의 감소문제, 홍보물 배포 및 후보자 정견청취등 선거운동비용의 과다 등이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총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것을 작년 12월 9일 열린 제33차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금번 정관 개정인가로 협회는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협회 선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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