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15일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을 설 연휴 해상교통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속초를 찾은 귀성객의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안전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영북 지역에는 서·남해안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섬이 없어 특별수송을 할 수 있는 여객선은 없으나, 설 연휴를 맞아 속초를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속초항 청초호 협수로에서 중앙동과 청호동을 오가는 청호도선 2척(척당 최대승선인원 35명)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속초해경은 특별수송 기간 동안 청호도선 및 선착장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승선 질서 유지 및 과적·과승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 점검과 함께 종사자 안전 교육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속초 조도 인근을 운항하는 잠수함을 포함한 4척의 유람선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낮은 기온으로 유·도선장 승선장이 결빙돼 있는 곳이 많아 승·하선시 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으므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며 "귀성객의 안전 수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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