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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인천항만공사,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재개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종태)는 인천항 이용고객을 위한 2010년도 무료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를 1월 18일 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금번 재개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는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로 인천항만공사의 자문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세무, 환경, 기업재무, 부동산, 건축, 노무, 상속 등 행정과 민․형사 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2009년) 51건의 상담실적이 있을 정도로 호평이 좋았다. 인천항 이용고객의 경영․법률상의 비지니스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무료 상담서비스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후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무상담 서비스의 경우, 매월 2․4주 월요일 15~17시에 인천항만공사 사옥에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인천항 이용고객, 종사자,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간단히 방문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되는 법무 상담서비스는 상담 전에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항만공사 운영계획마케팅팀(032-890-8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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