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3.6% 인상된 월 109만8000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 16일 노·사·정 간 서명식을 가졌다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가 21일 밝혔다.
그간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도 도입 이래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노·사 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므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쾌거를 이룩했다.
국토해양부는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으나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근해 어선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노·사·정 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 내년부터 선원법 적용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