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게 구입한 중고선박들이 해운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국적선사에게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선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양호한 선박안전관리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아태지역에선 우수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럽에선 중간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 최근 국적선의 출항정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각각 3척의 출항정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항에서 안전설비 등의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국적선은 35척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추가 출항정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설비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결함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년 중 미국항만에서 국적선이 2척 이상 출항정지가 되었기에 한국은 미국 측의 중점점검 대상국가로 분류되어 우리나라 선박들이 미국항만에 입항 시 특별관리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 보다도 긴요한 상황이다.
■국적선 평균연령 높은 것이 문제
국토해양부는 국적선사들의 중고선박 비중이 높은 편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해운호황기에 선대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선박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적선사가 미국에 기항하는 선박들 중 20년 이상된 선박이 20척, 15~19년 지난 선박이 17척, 14년 이하가 31척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운시황 불황과 해기사 인력부족으로 인해 비상훈련 및 언어소통 미숙으로 강화된 미국의 PSC(항만국통제)에 적절한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선사들 중 중소선사들의 경우 ISM(안전관리체제) 이행능력이 부족한 곳이 많고 이들이 대다수 운항 우선의 선박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다. 미국기항 30개선사 중 1~2척을 보유한 것이 전부인 중소선사가 21개사에 달한다. 이들을 지원할 선박정비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집행 능력도 강화된 미국과 유럽의 기준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도 걱정거리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을 기해 국내 연안해역 보호를 위한 외국적선 항만국통제 및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국적선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수준 미달 선박의 국내항만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연안해역의 안전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올해 항만국통제 점검율과 출항정지율을 각각 30.0%와 7.0%로 설정하고 한층 강화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임 급락 및 선사들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축소에 따른 기준미달선 증가 및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한 이들 기준미달선의 국내입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
안전관리불량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 점검주기 6개월에 관계없이 매 국내 입항시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09. 9. 1~11. 31까지 3개월간은 미국 및 유럽과 공동으로 구명정에 대한 집중점검(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을 실시하고,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 회원국들의 항만국통제 점검수준을 맞추기 위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만국통제 양성교육 및 전문가 해외 파견교육도 실시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운항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국적선 안전품질관리 대책"도 수립·시행 중이다. 최근 3년 동안 외국항만에서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과 선박안전관리불량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아 외국 항만 당국의 우선 점검대상이 되는 선박 113척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형 국적선의 입항비중이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안전 등급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강화된 점검을 받고 있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안전등급 향상을 위해 동 지역 입항선박에 대한 사전점검 및 동승점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선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어려운 해운시황 등을 감안해 국적선 보호정책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해사외교 협력관계를 유럽 및 호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토부 특별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할 것
국토해양부는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선박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 검사대행기관 합동점검반에 의한 사전점검과 선령 20년 이상 선박에 대한 검사가 보다 강화되며 KR등록을 위한 사전현상검사도 강도를 더해 시행된다.
뿐만 아니라 합동점검반에 의한 출항정지선박 특별점검과 선박사업장에 대한 특별심사도 시행된다.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선주 개별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지도와 관리 외에도 안전관리가 양호한 업체에 대한 포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안전관리 양호 선사는 포상과 함께 2회 특별점검시 중대결함 미발견 선박에 대한 중점관리 선박지정을 면제받게 된다.
이런 정책적인 점검 외에도 이해당사국인 미국과 해사안전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1월 25일 영국에서 체결된 한미해사안전협력 선언문 채택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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