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이 선주협회 소속 사장단과 합의사항을 어기고 한전자회사인 동서발전과 장기운송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자회사인 동서발전은 국적선사 대신 일본선사들에게 장기계약을 몰아줘 국적선사들과 마찰을 빚어온 회사.
업계에 따르면 SK해운은 지난 7일 한국동서발전과 10년 동안 연간 130만t의 유연탄을 운송하는 전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SK해운이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얼마 전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대한해운 등 국적선사들과 동서발전의 입찰에 보이콧하기로 한 합의가 힘을 잃게 됐다. 즉각 선주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SK해운에 대한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동서발전은 10월 말과 11월 초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 동시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 선사가 없어 유찰됐다. 동서발전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일본 최대 선사 NYK 현지법인인 `NYK코리아`에 2척 중 1척을 내정했다는 의혹 때문. 동서발전은 최근 10년간 석탄 운송권 우선 협상자에 일본선사를 선정하기도 해 국적선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다.
당시 국적선사 사장단은 모임을 갖고 동서발전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동서발전 입찰에 불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SK해운의 동서발전 계약수주는 이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SK해운 측은 이번 입찰에 대해 “발전사의 시급한 국책화물을 담보로 일부 해운사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정상 거래에 반한 것”이라며 "수의계약까지 거부하게 되면 외국 선사에 수송권을 넘겨 주는 명분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와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전면 부정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앞으로 선주협회 측이 SK해운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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