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동해운 컨소시엄이 평택-일조 카페리항로 사업권을 정식으로 국토해양부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일조 카페리항로 재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위동해운 컨소시엄이 평택-일조 카페리항로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항로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중국 측과 의견차이 해소 못한 것이 원인
지난 8월 한중간 평택/일조항로 최종 운항사로 선정된 위동해운은 중국 측 사업 파트너와의 협상에서 많은 부분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주도권과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위동 측과 중국 일조시 당국 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2003년 중위합작기업법을 개정하여 중국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은 중국측 사업자가 51%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개설된 한중항로 대부분이 중국정부의 지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두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한중간 운항하고 있는 12개 국제여객선사 중에 대인훼리, 범영훼리, 석도국제훼리, 진천항운만이 한국 측에 본사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국제여객선사의 본사가 중국에 설립된다면 국부유출이 자명하다며 우려를 표시했으나 국토해양부는 구두상으로만 메시지를 전달해 업계 관계자들의 빈축을 샀다. 결국 이번에 위동 측이 사업권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항로 재개는 수포로 돌아갔다.
영진공사와 DTC로 구성된 위동해운 컨소시엄은 지난 8월 평택-일조 카페리항로 사업자 모집에 동방컨소시엄(두우해운 진양해운 한중훼리)을 제치고 사업권을 획득했다.
위동해운컨소시엄에는 국내 한중카페리의 최초 인천-청도, 인천-위해간 카페리항로를 운영하고 있는 위동항운의 한국총대리점인 위동해운이 주관사로 참가했으며 인천지역 전통의 하역사인 영진공사와 영진공사, DTC(동남아종합운수)가 참여하고 있다. 각 각 40, 35, 25지분비율에 의해 이번 신규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다고 한다.
위동해운은 중국측 회사가 결정되면 자본금 50대50으로 600만$의 합작회사를 평택에 설립해 뉴골든브릿지 씩스호를 투입, 오는 11월20일 평택~일조항로를 개설할 예정이었다.
03년 6월 개설된 평택-일조항로는 C&훼리가 운항하고 있었으나, 모기업인 C&그룹의 경영악화로 용선료와 벙커료를 지불하지 못해 지난해 11월 KC레인보우호가 일조항에 억류되면서 운항이 중단된 항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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