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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인천항만공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인천항만공사가 12일 ‘제14회 인천항만공사 무료법률상담소’를 열어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무료법률 현장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월 2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내용으로는 창고 보관품의 유치권 설정문제, 집 공사 하자 배상,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비즈니스 관련 문의에서 민사관련 문의까지 다양하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무·세무·노무 상담 분야 인천항만공사의 ‘추호경 고문변호사’(추호경 법률사무소) △세무·회계상담은 ‘세일회계법인’ △노무상담은 ‘노무법인 여명’이 상담위원을 맡아 다양한 분야의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 노무 관련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으로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가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소는 지난해(2008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항 이용고객,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무·세무·노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즉석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 현장상담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상담실적도 올해 38건(10월 현재기준)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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