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예인선은 항내를 위주로 항해하는 선박인 만큼 선원들에 대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항만예인선 선장 2명과 항만예인선연합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 판부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해당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에 대해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 판부는 그러나 업체 측에서 최씨에게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징계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만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등은 2008년 10월 해고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두 위원회 모두 이들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들인 만큼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이에 이들은 예인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인 만큼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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