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선박위치 자동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외항선에만 이 장치를 설치해 선박위치를 보고토록 했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전 해양부에서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개정된 선박안전법 내용과 향후 가칭 ‘선박위치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해양부는 6월 중에 적용 대상선박과 세부기준 등 규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선주단체 의견조회 및 지방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관련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선박위치보고 의무화로 국내항해선박도 운항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VMS) 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어선의 조난대응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모니터링시스템으로 수집된 선박운항정보는 국가안보, 치안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되며, 선박소유자는 자기소유 선박의 운항정보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참고]VMS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essel Monitoring System)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단말기에서 발사된 위치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수신되는 시스템으로서 종전의 수동 무선교신에 의한 위치보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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