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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무인도서 관리법 제정된다

그동안 우리 국토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돼 온 무인도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3일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10년마다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기본정책방향과 관리유형을 정하도록 했다.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및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적정한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 중 절대보전 무인도서는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국토자원으로서 특별히 보전하기 위해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법률안은 또 무인도서 관리에 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무인도서 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영토 결정의 준거점이 되는 영해기점 및 최외곽 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체계도 수립된다. 현재 무인도서는 전국에 2천675개로 이 중 일부만 보전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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