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민경태)은 15일 2006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평균 4.5% 인상된 요금으로 변경 인가했다고 밝혔다. 또 16일 0시 이후 부두에 접안하는 모선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변경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은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항만하역 작업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변경인가 신청한 요금으로, 국내물가 동향 및 근로자 임금소득 추세 등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인가한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광양항 원료부두에 설치된 언로다(광석 및 석탄 하역기) 특수하역요금이 포항항에 설치된 언로다 요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전국평균 4.5%보다 높은 6.7% 인상했고, 2005년도 신설된 토요할증요금은 25%에서 50%로 조정했다. 또한 항만근로자 의료보험 요율도 0.08% 추가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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