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가 인천항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외 항만부지 임대요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20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열고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항만부지 임대료는 2006년부터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적용하되,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차원에서 남항*연안부두 지역은 산출된 금액의 40%만, 제2투기장은 산출된 금액의 20%만 적용하게 됐다.
이같은 요율이 적용될 경우 항만부지 이용자들은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지 이용료는 지난해와 거의 같거나 소폭 오른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항만부지 이용료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물류비 증가로 인해 항만경쟁력 저하와 함께 업계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물류협회는 공동으로 ‘선거외 항만부지 임대 및 개발방향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창고업자와 하역업자, 항만부지 사용자 및 사용희망자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용역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주문했다.
올 6월말 완료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용자 선정 기준과 임대 요율, 개발 방향 등과 관련해 공사는 물론 항만부지 이용자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이를 반영해 임대요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편집국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