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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ISO 9001’ 연내 도입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품질경영체제를 해양안전 관리행정에 도입한다. 4일 해양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활용중인 품질경영체제(ISO 9001)를 해양안전 관리행정에 도입해 해양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양안전 행정을 보다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7천만원을 들여 내달 민간컨설팅회사와 용역을 체결해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ISO 9001은 해양부 본부에서는 해양안전, 선원 및 항만운영 관련부서에, 소속기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각 지방해양수산청 환경안전, 선원, 항로 등을 관장하는 부서에 도입된다. 해양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정부에 대한 감사(MAS)’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IMO는 MAS를 통해 국제협약의 이행강제를 위한 체계적인 국내 입법체계,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정부권한을 민간기관에게 대행시킨 경우에 지도*감독체계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98년부터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 및 조달청 등 일부 청단위에서 ISO 9001을 도입한 적은 있으나 부차원에서는 해양부가 처음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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