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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새해 ‘해운*항만정책’ 뭐가 달라지나

내년 국내 해운*항만정책에 있어서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항운노동조합이 항만근로자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체제가 상용화 체제로 개편되는가 하면, 전쟁 등 비상시에 안정적 수송을 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달라지는 해양수산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항운노조가 독점해왔던 노무공급체제가 하역업체가 직접 항만근로자를 고용*운영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된다. 일단 노사정 합의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4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의 시행도 예정돼 있다. 필수선박은 외국인선원 고용이 6명 이내로 제한되며, 한국선원 고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선원임금 차액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해양부는 필수선박 운영을 통해 한국선원의 장기적인 고용안정은 물론,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준비작업도 본격화된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이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기존 해양환경 관리*보전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이밖에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와 광양항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주고 적립실적에 대해 현금 지급하는 광양항 마일리지 카드제(KPS, Korea Port Suhyup Card)도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해양부 예산안은 순계기준으로 2005년 예산 대비 982억원(3.2%) 증가한 3조 1,733억원이 편성됐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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