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광양항 입출항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98년 광양항 조기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감면 정책은 이달 말로 만기가 예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도선사 및 항만이용자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도선운영협의회도 컨테이너부두 입출항선박에 대한 도선료를 오는 2007년말까지 4.2% 할인,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광양항 자립기반의 기준이 될 300만TEU 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양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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