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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해경, 합동관제 확대 실시키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부산*인천항 등 5개 특정해역에서 실시해오던 관제센터 합동근무를 28일부터 마산*목포*완도*평택항 등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이 지난 2월 합동관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인천항에서 합동근무를 시작한 이후 5월 여수*울산*포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에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로 총 9개 해역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됐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지난 9개월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항만 및 특정해역 내에서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 11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약 72%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해경경비정과의 상시 긴밀한 지원체제가 이뤄져 교통질서 위반선박에 대한 지도ㆍ단속(2,132건)과 긴급 구난*구조 대응능력이 높아졌다. 항만보안 및 대테러 예방활동(1,792건)도 대폭 강화되고 운항선박 동정파악(2만8,197건) 등 입체적이고 다기능적인 교통관제 협력체제가 이뤄졌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항만이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합동관제로 인해 관제서비스의 질과 항내 안전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60%이상 나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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