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적 연안항해선박의 강제도선 대상이 총톤수 1천톤에서 2천톤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의 경우에는 정년(65세)을 3년 연장해 주는 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도선사 정년 연장규정을 삭제해 신규로 선발되는 도선사에게는 정년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도선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사유를 재량의 범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국적 내항선의 강제도선 대상선박을 총톤수 1천톤 이상에서 2천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정년연장제도 폐지를 통해 고령화된 도선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규 도선사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 도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대화된 항행장비 장착으로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 내항선의 도선료 부담을 완화하여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한편 개정 도선법은 공포 후 6개월후에 발효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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