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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공포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항만 하역장비시설과는 달리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하역장비 운행용 레일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국가귀속과 동시에 투자비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부는 또 예선운영협의회 구성인원 중 예선이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수를 3인이내에서 선주단체 2인, 화주단체 1인으로 명확히 하고 도선사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해 예선의 배정 및 사용료 결정시에 선*화주 등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도서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연안화물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전남 신안군 송공항과 전남 해남군 갈두항을 연안항으로 새로 지정해 향후 연안항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반면 경북 포항시 월포항은 연안항에서 해제해 어항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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