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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KP&I*선주協, 해상클레임 세미나 개최

Korea P&I 와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일 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일본에서의 해난사고시 처리절차’ 및 ‘벌크화물*액체화물 손상시 조사접근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일본 로펌 ‘요사다 앤 파트너스’의 테츠로 나까무라 변호사는 일본해상보안청의 사고 조사는 통상 3일정도 걸리지만 선원이 과실을 부인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원 교체를 통해서 선박출항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법상 선주책임한도액은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비해 2.5배나 증가하게 되므로 재판관할이나 준거법결정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영국의 케미칼, 화재, 폭발사고 전문 검정업체인 ‘민턴, 트레헌 앤 데이비스’사의 캔 그랜트 박사는 케미칼 화물은 분석자의 오류, 분석방법상의 오류, 보고방식의 차이, 분석 기기의 오차, 샘플보관상의 문제 등에 따라 손상이 없는데도 손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고, 화물손상이 있는 경우에도 증류, 여과, 혼합, 분류 등의 방법을 통해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 해의 ‘중국에서의 해난사고 처리절차’에 의해 시리즈로 기획된 것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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