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제주 본도 및 연륙도서를 제외한 모든 도서에 기항하는 여객선에 대해 최고운임제가 시행돼 도서주민들에게 거리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89%까지 운임이 지원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지자체, 여객선사 대표들은 14일 오후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오거돈 해양부장관을 비롯, 국회 한광원 의원, 안상수 인천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김용대 경북부지사, 박홍진 한국해운조합회장, 도서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늦어도 내년 2월부터 도서민 여객선 최고운임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에는 모든 도서민이 이용하는 여객선에 대해 원칙적으로 5000원의 최고운임이 적용된다. 다만, 선사의 자체할인율(운임지원과 상관없이 종전부터 선사가 도서민에게 적용하던 할인율로서 통상 20% 수준)이 20% 미만이거나 지난 9월1일 이후로 선사가 운임을 인상한 경우에는 도서민 실제부담액이 5000원을 초과할 수 있다. 5000원 미만인 항로에 대해서는 20%의 할인을 적용된다.
최고운임제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해양수산부와 8개 시*도가 각각 56억원씩 똑같이 분담하게 된다.
그동안 도서지역의 여객선운임은 최고 4만4200원에 달하는 등 내륙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도서정주 기피현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한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도서민들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서민 운임지원이 가시화됐다.
이번 최고운임제 실시로 255개 도서, 연인원 390만명의 도서민들이 운임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상운임이 4만원을 상회하는 백령도, 소흑산도(가거도), 울릉도 등 원거리 고운임 도서의 경우 최고 3만5000원이 할인돼 해당 도서민들의 운임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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