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이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국내 시행에 대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5일자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을 고시한 바 있으며 동 고시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한국선급은 회사보안책임자(Company Security Officer)와 선박보안책임자(Ship Security Officer) 및 자체 보안심사원에 대한 공인 교육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또한, 동 고시의 부칙에는 보안교육관 지정 이전에 실시된 교육에 대해서 동 고시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어 이미 한국선급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이수가 인정되게 됐다.
따라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의 시행에 대비하여야 하는 선사의 입장에서도 한국선급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련 보안책임자의 체계적 양성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항만국통제(PSC)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작성 및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의 취득업무가 훨씬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sjp5680@kt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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