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 운송이 불가능했던 외항선사도 앞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에 한해 운항할 수 있게 돼 내년부터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적 외항사들이 부산∼인천, 인천∼광양 등 국내 항로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과 연안 해송 활성화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을 주 중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국내 항구에서 빈 컨테이너와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내항선 사들의 영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외항선사가 일반 화물의 운송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연간 약 6만2천500대(1일 약 171대)의 트레일러 운행이 줄어들면서 경부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완화되는 등 수송비 절감액 만도 약 2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박종록 과장은 "경인권에서 발생한 수출입컨테이너가 부산항이나 광양항으로 이동할 때 전체물량의 93.6%가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불합리한 수송체계를 개선하고 해송전환을 촉진 국가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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