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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장님 하선해도 된데요"

"선장님! 이젠 배에서 내려오셔도 되요" 기존 선원법에서 밝히고 있는 정박 및 하역 선박에서의 선장 재선의무 조항이 마침내 풀려 선장들의 하선이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게 됐다. 선장의 재선의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무조건 선박에서 하선할 수 없었던 일선 선장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 그 직무를 대행할 승무원을 지정하는 제10조 2항의 단서조항이 부활돼 일시적 하선이 가능하게 됐다. 그 동안 항내에서 하역작업 중인 선박의 선장 경우 관청공인, 각종 증명서 갱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하선이 불가피해 선원법 위반으로 해경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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