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중에서 받드시 도선을 받아야 하는 대상선박이 대폭 완화된다.
2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영환)은 국적선에 대한 강제도선 대상이 총톤수 1천톤 이상에서 2천톤 이상으로 완화돼 개정된 도선법이 시행되는 올 6월 29일부터는 해운선사의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선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선수요자가 도선사를 선택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마산항에 입출항하는 1천톤 미만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도선사의 승*하선 지점이 현재의 가포동 앞 해상에서 마산항 항계선 부근(마산시 덕동 앞) 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마산항에서 강제적으로 도선을 받은 선박은 3,600여척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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