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가필수 국제선박 30척을 지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선박을 선종별로 보면 ▲벌크선(양곡운반선, 광탄선) 10척 ▲유조선 6척 ▲액화천연가스선박(LNG선) 11척 ▲컨테이너선 3척이다.
선사별로는 ▲현대상선 7척 ▲한진해운 6척 ▲STX팬오션*대한해운*SK해운 각 4척 ▲거양해운*고려해운*대림H&L*삼선로직스*창명해운 각 1척이다.
국가필수선대제도란 국가비상시에 대비해 국적선원으로 구성된 상선대를 평시에 유지하는 것으로,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올해 국제선박에는 8명의 외국인선원이 승선할 수 있으나, 필수선박에는 최대한 6명까지만 승선하게 된다. 정부는 척당 2명의 선원비 차액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원 10억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경제에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하게 됨은 물론, 국적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선박항해기술을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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