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이 선사와 화주들에게 대대적인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서정호)는 지난 3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105만TEU(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넘어섬에 따라 4일부터 31일까지 인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을 대상으로 선내하역료와 도선료, 검수료, 예선료, 화물고정료 등을 각각 5%씩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할인에 따라 선사와 화주들은 연말까지 약 5억원 정도의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할인 인센티브 제공은 지난 9월 2일 열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120만TEU 달성 결의대회에서 인천항만물류 관련 8개 업*단체가 함께 뜻을 모아 결의한 사항이다.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인천항만물류업계는 당시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컨테이너 물동량이 105만TEU를 넘을 경우 항만 이용료를 5% 할인해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들과 선사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안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120만TEU를 넘어설 경우에는 할인 혜택의 폭이 10%로 늘어나게 된다. 단, 인천항만물류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ICT(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입항하는 선박과 화물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일 신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11월22일 사상 첫 100만TEU를 돌파한데 이어 12월3일까지 총 105만1,059TEU를 처리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천항은 연말까지 총 115만TEU 가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호 사장은 “물동량 증대를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인 혜택에 흔쾌히 동의해준 항만업계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에는 볼룸인센티브 제도 등을 도입해 인천항을 자주 이용하는 선사와 화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