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합물류업 인증제 공동부령이 이르면 내주 초(월요일) 공포될 전망이다.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건교부*재경부*해양부*산자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코엑스에서 업*단체*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종물업 최종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비공개로 열리며, 최종 인증기준안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업*단체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다.
윤곽이 드러난 최종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인증기준은 당초 종물업 인증기준안의 합격점수를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초 종물업 인증 기업을 이용하는 화주에게만 부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세감면 혜택도 종물업 인증기업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관련, 감면 폭은 전체물류비의 70%를 토탈물류아웃소싱할 경우 법인세 3%를 감면하도록 했으며, 80% 이상시 4%, 90% 이상시 5% 등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그 기준은 국내물류비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종 인증기준안은 당초 인증기준안과 비교해 종물업 인증점수 상향 조정과 종물업 인증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한 세제혜택 부문만 바뀐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 감면 혜택 확대와 관련해선 “3자물류 시장 확대를 종물업이 목표로 한 만큼 종물업 인증기준 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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