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체결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칠레와의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앞으로 양국은 대부분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 FTA의 발효시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이번 한-싱 FTA체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전략적 연계를 통해 기업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 될 경우에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어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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