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에 관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참고자료집을 발간해 8월 중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는 폐기물을 해양에 처분하는 것을 관리하는 제도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꼭 필요한 제도다.
폐기물 해양처분은 해양 속성상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런던협약은 당사국들의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
따라서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 제도 운영은 국내 규정이외에도 국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를 국내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국내법 조항 발췌 ▲ 런던협약 당사국의 의무사항 및 해양배출관련 활동 보고서 작성 요령 ▲ 1972년 런던협약 및 1996년 의정서 규정 등이 담겨있어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당국들과 당사자들의 이해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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