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공사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준설토사와 관련한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모호해 사용가능한 준설토도 해양폐기물로 규제돼 이를 투기장이나 외해에 버리게 되면서 투기장 조성비와 양질의 준설토사 폐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해저준설토와 관련한 법규를 개정해 이를 건설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설토사 활용 기준 및 처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후 매년 수백억원 상당에 이르는 해양투기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오염된 준설토를 제외한 양질의 해저준설토사는 인공섬*해변, 어류서식지, 해안습지조성, 기능성건설토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유수면에 매립시 호안시설을 설치해 해역과 차단하지 않고는 준설토사를 매립용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관리해왔다.
해양부는 앞으로 매년 항로준설시 발생되는 수천만톤의 해저준설 토사 중 활용 가능한 준설토사를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연환경보전(인공습지*해빈조성)과 공사용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경량혼합토로 재활용하는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할 방침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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