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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해양부, ILO 통합해사협약 대책반 구성

해양수산부는 통합해사협약의 채택과 비준에 대비해 11일 노사정 및 학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발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합해사협약은 분야별로 채택되어 있는 낡고 중복된 37개의 해사관련 ILO 협약을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개최된ILO 해사총회준비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가회의를 끝으로 내년인 2006년 2월 그 채택을 앞두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PSC, 항만국통제)시 협약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사항 점검할 수 있고, 선원의 안전*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항정지도 가능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작업반은 그간의 쟁점사항과 애로 부분을 중점 검토하고 비준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해사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 협약의 조기 비준을 통해 우리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 선박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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