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달 4일부터 해양수산 고객관리(CRM) 서비스를 개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시전에 면허 갱신일자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기사들은 해기 면허 만료 6개월전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갱신일자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어 만료 사실을 몰라 해기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서비스는 본인이 교육훈련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을 응시할 때 기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선원복지고용센터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자동 통보된다.
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해양수산 정보조회를 하면 해기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해기사 면허는 국제해사기구(IMO)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훈련에 관한 협약) 및 선박직원법에 의해 5년마다 갱신된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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