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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하반기 해운정책 뭐가 달라지나

올 하반기부터 국내 해운정책에 있어 다소의 변화가 예고된다. 그동안 정부가 관리*운영해오던 인천항이 내달부터 민간경영체제로 바뀌는가 하면, 선박을 통한 수출입 화물 신고시 4개 기관에 개별 신고하던 체계도 오는 9월부터 1회 신고로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천항의 관리*운영체제가 항만공사체제로 전환된다. 출범을 앞둔 인천항만공사(IPA)는 공공 성격이 매우 큰 수역(항로*정박지 등)*외곽(방파제*호안 등)*임항교통시설(도로*교량 등) 등을 제외한 기타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서 전담해 관리*운영하게 된다. 또한 선박입출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와 같은 항만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항만공사가 이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선원선박*해양환경*해상안전*수산관리 등 행정규제적 업무와 일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는 정부가 지속 수행한다. 해양부는 이번 인천항만공사 설립을 통해 항만운영의 민영화 정착은 물론, 인천항이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화물신고체계를 1회로 간소화하는 ‘국가물류 싱글윈도우체계’도 도입한다. 그동안 선박 수출입 화물 신고자는 선박입출항, 승객/선원명부 및 화물반출입 현황의 서식을 해양부*관세청*법무부*검역소 등 4개 기관에 개별신고 해왔다. 하지만 서식표준화 및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현으로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해양부는 “항만물류 싱글윈도우 체제는 이달부터 내달까지 2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9월경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체제 도입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정부예산, 인력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해양부는 어선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전 선원에 대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과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그리고 외국 항만 출입 선원의 신분증명서제도도 오는 10월 도입*시행한다. 한편 해양부는 정책 변화와 관련, “6월 현재 관계법 제*개정 등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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