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회사 및 선박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인증심사와 관련, 인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해 선박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인증심사 날짜를 자동 통보하는 자동 안내시스템을 7월1일부터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제항해 외항선과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내항선 및 이들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는 안전관리체제를 갖추고 인증심사기관으로 부터 인증심사를 받은뒤 인증서를 각각 비치하도록 돼있다.
만약 선박 운항 회사가 인증서 심사기한을 알지 못해 유효기간 내에 차기 인증심사를 받지 못하면 외국항에서의 항만국통제시 자사의 모든 소속선박이 출항정지 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사 및 선박의 차기인증심사일, 증서 유효기간 등을 자동으로 파악해 증서 만료일 6개월 및 2개월 전에 팩스나 이메일, 핸드폰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해당선사에 통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또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선박보안심사와 관련해 선박보안시스템을 구축, 8월초부터 가동함으로써 선사의 보안업무 수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국적선의 해운경쟁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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