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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주협회, "남북항로 외항사 수송 참여" 건의

한국선주협회(회장 장두찬)가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남북항로에 종사할 선박에 대한 해운조합 추천제도와 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9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고시개정안의 제2조 일반적 제한조항과 관련해 해운합의서(제4조)에는 남북 해상운송회사의 선박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남북교류 확대 차원에서 내항과 외항 국적선사들이 남북항로 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남북간 해운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내항과 외항 국적선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또 남북항로에 종사할 부정기선박에 대한 해운조합 추천제도가 남북간 해운협력 및 교류증진을 규제하고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공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한해 남북항로에서 운송하도록 하고 제3국적 선박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밖에 남북항로에 운항할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신고*수리토록 개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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