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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선박운용회사 허가제로 바뀐다

선박운용회사 설립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한 만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운용회사와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 제한을 100분의 25로 완화하도록 하고, 선박운용회사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부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가 선박투자업을 인가하는 데 있어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해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도록 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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