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 설립이 앞으로 까다로워진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선박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이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결정한 만큼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운용회사와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 제한을 100분의 25로 완화하도록 하고, 선박운용회사가 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날 때부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해양부가 선박투자업을 인가하는 데 있어 투자자문위원회를 통해 해운 및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을 듣도록 했다.
유용무 기자 ymryu@
(주)미디어케이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9, 2층 2639호
Tel: 02)3411-3850 등록번호 : 서울, 다 06448, 등록일자 : 1981년 3월 9일, 발행인/편집인 : 국원경(010-9083-8708) Copyrightⓒ 2014 미디어K&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