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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여객선 면허 규제 강화 불가피"

연안해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한국해운조합*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는 Working Group 제3차 회의가 지난 21일 열렸다. 여객선 면허제도 개선을 주요의제로 잡은 이날 회의에서 KMI는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개편돼야 함을 지적하고 매년 증가하는 연안여객 이용객 수요 감안, 운항사업자의 선박 공급독점 방지,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지원, 수익노선과 비수익조선의 공유로 연안해운의 건전한 발전 도모 등을 주요원칙으로 한 면허기준 개선 검토사항을 보고했다. 해운조합은 성수기에만 단기간 운영하고 폐쇄하는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여객선 영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해양부는 여객선면허제도를 포함한 내항해운의면허등관리요령의 개정 수요를 조사해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 의제는 KMI에서 2차 검토서를 마련한 후 내달 초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재토의하기로 했으며, 차기 4차 회의에선 면허제도 개선,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및 이중선체구조 개선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Working Group은 연안해운의 핵심적 현안사항을 발굴, 부문별 개선방안 및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안해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지난 5월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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