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해운

해양부, 연안해송 촉진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있는 연안해송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선사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수송수단에 대한 결정력을 지닌 화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지난 5월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Modal Shift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해 실제 선대를 운영하는 연안선사를 대상으로 운항원가 저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를 위해 내항화물선 등록기준 상향조정, 노후선박 선령 제한, 선대구조 개선 자금지원, 유류세 보조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각종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송 분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국제적으로 CO2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의무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배기가스 배출 억제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Clean 운송수단인 해상수송 육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오는 11월까지 6개월 동안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Modal shift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재 영국에서 시행중인 FFC(Freight Facilities Grant)제도를 집중 검증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도입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현재 도로로 운송되고 있는 물량의 1%만 해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막대한 육상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및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