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홍콩의 선주협회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정기선사의 독점금지법 적용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Fairplay지가 최근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도입한 경쟁법(Competition Act)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법에는 정기선사 해운동맹에 대해 반독점금지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일본선주협회(Japanese Shipowners’ Association : JSA)의 요시아키 후쿠쉬마(Yoshiaki Fukushima) 이사는 새로운 법에서 정기선 해운동맹의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JSA는 오스트리아의 반 경쟁법의 개정 동향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정기선 해운동맹의 독점금지법 면제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는 이해 당사자들의 충돌이 첨예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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